안녕하세요. 메이킷의 다있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얼마전에 제가 한번 포스팅을 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만 짧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직비리를 척결하기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정부의 원안(원래의 안건)보다 더욱더 강력해진 체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더욱 적용 대상자가 어디까지이며 누구까지인지 궁금해들 하실것 같습니다.공무원과 같은 공직에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넓게 포괄적인 범위에서 규정을 하고있으며 이 의미는 공무원들 뿐아니라 그와 연관된 모든 우리 사회가 비리없는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 법이 큰 기여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강력해지면서 적용대상이 국민의 절반이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이 법률 하나로 큰 파장을 일으킬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있죠.
적용 대상자 범위는 기존의 공무원 개념이였던 현직/퇴직 공직자에서 공립학교/사립학교와 언론계 종사자까지 포함이 되었는데요 업무의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때문입니다. 사립학교의 기준은 유치원까지는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이 사립학교가 포함이 되는거에 대해서 말이 많고 시끄러웠는데 사립학교 관계자가 포함이되는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오늘은 다시한번 드디어 시행에 이른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만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다있는 블로느는 여기까지이구요 내일또 도움될만한 내용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알려드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대로 하루 물 권장량 알고계시나요? (0) | 2016.10.01 |
---|---|
이번엔 잣효능 알아보자 (0) | 2016.09.30 |
대처법 제1탄 이코노미 증후군편 (0) | 2016.09.27 |
왕족의 열매 킹스베리 아로니아효능 정리 (0) | 2016.09.26 |
간단정리 지진 시 대피 요령 (0) | 2016.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