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 알려드림

완벽초간단 김영란법 정리

by 메이킷_makeit 2016. 8. 2.
반응형

안녕하세요? 메이킷입니다.

오늘의 다있는블로그 주제는 김영란법 정리입니다.

요즘 하루도빼놓지 않고 인터넷이나 신문, TV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법안 김영란법. 오늘은 이 주제를가지고

쉽고 간단하게 한번 다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법안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길죠? 한마디로 누구한테 청탁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라 하는 법안인데요 구체적으로

딱 정해놓았습니다. 뭘 정해놨느냐? 줄수있는

또는 받을수있는 선물을 빙자한 청탁뇌물을...

 

자그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을 길어서 이젠 김영란법이라고 쓰겠구요, 그럼

왜 김.영.란법이냐? 이법을 제안하고 발의(총대를 매고

법을제정한사람)한 사람이 김.영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군데 이런 법을 발의하셨을까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2004년 48세의 비교적

젊은나이에 대법관을 역임) 이셨고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남. 1978년도에 20회 사법시험에 합격

그이듬해인 1979년도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수원지법,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셨죠..

이후 6년간의 대법관시절을 지내시고 2010년 퇴임후 2011년

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시며 그 이듬해인

2012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지금의

김영란법을 발의하심.

 

 

 

공직자,사립유치원,사학재단 이사진,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들을

포함해서 자기가 맡은일(직무)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과 향응을 본인과 배우자포함해 제공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법안.

이전에는 직무에 관계가 있어야 잘봐달라는 부정청탁으로

볼수있기때문에 처벌이 되고 직무에 관계없이 주고받았다면

밝혀내는것이 쉽지않아 처벌이 애매 모호했음.

하지만 지금도 100만원이하는 직무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면 100만원 이하는 직무에 관련이 없는

99만원씩을 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직무에 관련이 없더라도 한사람으로

부터 일년에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이 하도록하고있다.

 

2012년에 법안이 발의된후 3년뒤인 2015년 3월 3일에

국회본회의를 통과 이어 26일에 박근혜대통령이

이법안을 재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통과되어

입법이 시행예정이였지만 기자협회,인터넷미디어언론사

사립학교/유치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 법안은 있을수

없는 법안이라며 4가지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6년 7월27일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는 법안이라며 합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이 되며

좀더 자세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려드리자면

좀전에 말한 공직자와 해당이 되는 대상자들은

식사대접도 3만원이 넘는걸 받으면 안되구요

선물도 5만원이상 넘는걸 받으면 안됩니다.

경조사비용도 10만원까지만 받을수 있구요

요즘 강연들 많이 하시죠? 강연비용도 정해놨습니다.

장관급의 공직자는 50만원을, 그다음 차관급으로는 30만원을

4급이상 공직자는 20만원을 언론인들과 교직원들은 10만원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물론 시간당입니다.

이 이상이 넘으면 처벌이 됩니다.

 

김영란법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개별적인 고충이

있을꺼라 생각됩니다만 접대시 식사값도 3만원으로

정해놨고 선물비용도 5만원까지로 정해놔 가격이나가는

값비싼 메뉴료 장사를 하시는 식당주인들과

한우,굴비,인삼등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있는 선물판매점들의 사장님들은 아주 울상

이라고들 하십니다. 이런분들은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다있는블로그 김영란법 정리. 여기서 정리하구요

다음시간에 또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반응형